이용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개정안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포함시키려 합니다. 이를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법률체계의 통합적 규율: 기존의 분절된 차별금지 법체계를 통합하여,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 또는 복합적인 차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차별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노동환경 개선: 기본법에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된 구조를 개선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을 줄이고, 현대의 복잡한 노동시장 구조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