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현행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신의 우위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프리랜서의 법적 보호 강화: 최근 발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웹디자이너 등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3. 특례 규정 신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이러한 직종의 프리랜서들이 근로자로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프리랜서 근로자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