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정의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가 근로자인지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누군가가 타인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만 증명하면 그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사용자가 그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형태의 노동 제공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사용자 정의 확대: 현재 법률에서는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만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고, 노동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여 근로자와 관련된 이용자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