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리한 처우"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나 부당한 인사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노동위원회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3.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아동 및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