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경력증명서 발급 명문 규정이 없던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경력증명서 및 이용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발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 근로자는 자신의 노무 이력을 증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이는 형평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