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사업장(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전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팬데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 8시간을 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함.
3. 이 개정안에서는 위의 특례 적용 시한을 기존 2022년 말에서 2년 연장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가 근로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이 코로나19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