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강화: 현행법은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노동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2. 임금체불 방지 시스템 도입: 도급 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서는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인이 임금전용계좌를 개설해 임금지급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합니다.
3. 확인 및 통보 의무 강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된 임금비용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만약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중간착취와 임금체불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산업현장의 안전을 높이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