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 요건 완화: 현행 1년 근로·80% 출근 요건에 더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70% 이상 출근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비정규직 근로자도 연차를 조기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중 5일 이내 또는 30% 이내를 ‘저축휴가’로 저장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축된 휴가는 근로자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미사용 연차의 금전보상 허용: 연차 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5일 이내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이 보장되도록 합니다.
4. 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저축휴가와 금전보상은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휴가 관리가 탄력적으로 운용되도록 합니다.
5. 법조문 정비(신설·개정): 연차휴가 요건은 제60조 개정, 저축휴가·금전보상 근거는 제61조의2 신설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조문 정비를 통해 현장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해 연차휴가의 접근성과 사용률을 높이고, 미사용분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