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됩니다.
2.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게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간외근로를 금지합니다.
3.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간외근로를 금지함으로써 난임치료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줄이고, 대한민국 사회가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를 배려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