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계약 관리 강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도급계약 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줄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리합니다.
2. 임금 지급 확인 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 달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근로자 임금 보장: 이러한 조치는 하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들이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수급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문제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