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함.
2. 고액ㆍ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을 확대함.
3.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청에 따르도록 함. 또한,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청구근거를 마련함. 또한,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비정상적인 임금체불 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