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에 의한 괴롭힘 규정: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고객이나 도급인 같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벌칙규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와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노무 제공자 및 예술인 보호: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보다 폭넓게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