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었지만, 이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확장합니다. 즉,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의 비용 지원: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작은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작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가사사용인에 대한 보호: 기존에는 가사사용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가사사용인도 노동권리와 보호를 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확대하여 근로자 간 차별을 줄이고, 더 많은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