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할 때 현행법상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직원이 다친 경우나 병으로 인해 일을 쉬어야 할 때 그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 금지.
2. 특히,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필요로 인해 정리해고를 할 경우, 사용자는 노력을 기울여 해고를 피해야 하며, 해고 기준과 방법을 노조에게 50일 전에 통보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함.
3. 이번 개정안은 정리해고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하지 않거나 협의를 진정성 있게 진행하지 않는 등), 해당 회사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정을 위반한 해고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해고 절차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막고, 직원들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 및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