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합니다.
3. 이를 통해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제한적인데, 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