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됩니다.
2. 약속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3. 공무원이 근로자대표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근로자대표 활동을 활성화하여 근로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