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보다 유연하게 하여, 개인의 휴가 필요에 맞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