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보다 명확하게 괴롭힘의 범위를 규정하여 실제 피해를 더 잘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3.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신체적 및 정신적 안전을 보장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