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명칭 변경: 현행법의 제명인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변경합니다.
2. 용어 통일: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여 사용합니다.
3. 기타 변경 사항: 기타 법안의 제정 절차, 시행일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라는 용어를 일관성 있는 "노동"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근로와 노동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률의 이해와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근로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