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 보장: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여, 치료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야간·휴일·시간외 근로 금지: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해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외근로를 금지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입니다.
3. 난임치료휴가 규정 추가: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가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여 제도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받는 여러 어려움을 줄이고, 모성보호를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업과 사회가 함께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