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 기간 확대: 근로자가 1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동시에 2명을 출산할 경우에는 현행 120일에서 150일로 출산휴가 기간을 증가시킴.
2. 유급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위의 출산휴가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1명 출산 시 60일에서 90일로, 동시에 2명 출산 시 75일에서 105일로 연장함.
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관련 법적 보호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함과 동시에, 배우자 출산휴가 불허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 및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거 비용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출산과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유급 휴가 기간을 늘림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신체 회복을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