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를 괴롭히는 피해를 신고한 경우, 사용자는 신고내역 및 조치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내역 및 조치내역을 바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존의 법률에는 없던 내용으로, 사용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