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박대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로 문장을 시작해.
1. 현행법에서 주 40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의 한도와 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 그리고 주 52시간 한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2.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말까지는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했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2021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들도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일할 기회와 급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상 사정이나 산업ㆍ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근로자들이 일할 기회와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