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보상휴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휴가가 언제까지 사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한이 없어, 기업들이 이를 임금 지급 대신 쌓아두고 근로자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에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을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3.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상휴가는 소멸하되,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상휴가제를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기업들이 그것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