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임신 중인 근로자는 임신 초기와 출산 직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유·사산 위험이 있거나 다태임신의 경우 임신 36주 이전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
2. 다태임신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더 일찍 신청할 수 있게 변경하여, 두 자녀를 임신한 경우 32주 이후, 세 자녀 이상을 임신한 경우 28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3.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6주 이전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시간 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산부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임산부의 건강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임산부의 건강과 모성을 더 우선시하고, 특히 유·사산 위험이 높거나 다태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큰 경우, 임신 36주 이전에도 제한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산부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