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인원의 확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할 때 최소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이들 중에는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편향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처벌 공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가 벌칙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벌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소규모 사업장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괴롭힘 사실 확인이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보다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