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사업자등록 2년 미만의 사업장은 해당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합니다.
3. 제1급감염병 유행 시 재택근무를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4. 연장근로 시 연간 근로시간은 625시간으로 제한하고, 특별연장근로의 요건을 변경합니다.
5. 상위 100분의 3 이내의 근로소득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둡니다.
이 법률안은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한 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재택근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