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직의 철회기간을 두게 됩니다.
2. 이로 인해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비진의의 사직 의사를 표명한 후에도 철회 가능하게 되며,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사직 의사의 철회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 근로관계 해지의 청약인지 해지의 통고인지에 따라 달라지던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대한 철회 기간을 법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권고사직의 강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