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기간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유산ㆍ사산을 겪은 근로자의 심리적ㆍ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산 또는 사산의 고통을 겪는 근로자와 그의 배우자 모두에게 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 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복리 향상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