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남성에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2.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모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건강권 보호와 젠더 갈등 방지를 위해 여성에 대한 야간근로ㆍ휴일근로 동의 조항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이 법률안은 여성만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받는 현행 규정을 남성에게까지 적용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젠더간의 갈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근로자에게 무리가 될 수 있으며 가정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확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