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규정: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대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대표의 정의, 활동 및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여성 근로자 대표의 설정: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를 2명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 중 반드시 1명은 여성 근로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3. 유연근무제와 근로자대표의 역할: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대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사간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여성 근로자의 참여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여 더욱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