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 애로해소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2.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건강 보호 강화
3.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균형있게 확보
이 법안은 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여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건강이 조화롭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