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고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여 생산성과 시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등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및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