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76조의4).
2.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를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116조 제1항).
3. 근로자에게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사용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근로조건을 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안 제116조 제2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여 근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