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여성 근로자에게만 보장된 유산·사산 휴가를 남성 근로자인 배우자에게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유산 또는 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라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가(11주 이내 임신 시 5일, 28주 이상 시 90일) 외에도, 인정되는 휴가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합니다.
3. 이와 같은 남성 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 도입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3일 범위 내의 유사 조치를 민간 부문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가정 내부에서의 심리적·정서적 회복과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산 또는 사산과 같은 불행한 상황에서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가를 보장받아 가정 내에서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가족의 안정을 지원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