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단일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다양한 법인이 연결된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이는 회사간 연계를 고려해 해고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해고의 실시여부 및 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해야 함. 이는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리해고의 기준뿐만 아니라 해고의 실시여부와 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함.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신분과 생활 안정에 대한 중대한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해외 본사의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무분별한 정리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더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