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후 32주 이후: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후 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을 32주 이후로 앞당겨 임산부의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2. 임신 후 12주 이내: 기존과 동일하게 임신 후 12주 이내에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계속 가능하게 유지됩니다.
3. 고위험 임신 근로자: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전 기간에 걸쳐 있으므로,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 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