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택근무의 확대:
코로나-19 사태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문제: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려고 합니다.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시간 외에 업무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