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품권이나 현물 등 다른 수단으로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상품권이나 현물 등을 임금으로 받는 경우 근로자는 시장가격과의 차이나 사용 지역 제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임금을 환전하거나 사용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