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기존의 1주 단위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여건과 연구개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바이오ㆍ제약, ITㆍSW 업종에서의 근로시간 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장하였습니다.
3. 도입요건 완화: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직무ㆍ부서 단위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명시: 특별연장근로 시행 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효율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