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인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친족이 근로자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신고와 모니터링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괴롭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근로자에게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된 신고와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