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12주 이전 및 28주 이후로 확대되도록 변경합니다.
2.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총 40주의 임신기간 중 초기인 12주 이전부터 조산의 위험이 큰 28주 이후까지로 확장합니다.
3.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출산전후휴가에 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 중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다 적절하게 규정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 중 여성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