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해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특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구체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새로운 근로부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해 받는 업무 지시에 대한 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로한 근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