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의 연장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을 1주 간에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에서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을 1주 간에 8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한시적인 기한 삭제: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한 연장 근로시간은 일정 기간(한시적으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에서는 이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 인해 연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연장 근로시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