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등이 법정휴가로 정해져 있었으나, 경조사로 인한 휴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랐습니다.
2. 경조사 휴가는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되었고, 유급 여부도 제각각이어서 근로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가 다르거나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이 문제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입양, 친족의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해 법정휴가로 규정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가 경조사에 대해 최소한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