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연장 한도에 1일별 한도를 명시하여, 하루 동안 허용되는 추가 근로시간이 명확해집니다. 이는 주간 근로시간 한도와 더불어 일간 근로시간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불문하고, 근로일이 끝난 후부터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 시간을 보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과 기존 행정해석 사이에 있던 근로시간 해석의 차이를 명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여가권 보호 측면에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일일 및 주간 한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휴식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