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택 및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택 및 원격근무의 활용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택 및 원격근무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재택 및 원격근무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들에게 재택 및 원격근무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일과 생활을 더욱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감염병이나 기타 재난 상황일 때 근로자의 안전과 생산성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을 더욱 잘 양립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