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등의 지연 이자율을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될 때,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등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