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대응이 부족할 때 별도의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구제 절차에서 다룰 수 있게 하려 해요.
- 현재 벌칙 중심으로 대응하는 데서 나아가, 피해근로자가 직접 권리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노동위원회가 관련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하려면 별도로 제안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과의 연계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 객관적 조사 의무의 구제 대상화: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근로자가 이를 문제 삼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강화: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시정·구제 절차를 이용하도록 해요.
- 가해자 조치의 실효성 확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을 권리구제의 대상으로 다루려 해요.
-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연계: 노동위원회가 이 법안에 따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같은 벌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근로자가 별도로 시정이나 구제를 요구할 절차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대응을 사후에 다투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별도 법률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제도는 두 법안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신설
발의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발의안의 설명처럼 벌칙만으로는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근로자가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변화예요.
- 피해근로자는 사용자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민사소송 외에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될 수 있어요.
- 노동위원회가 어떤 행위를 시정 대상으로 판단할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신청에 필요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2) 객관적 조사 미이행에 대한 구제
발의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를 피해근로자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다루려 해요. 조사 의무를 단순한 내부 절차로 두지 않고,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와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 조사 자체가 없었거나 조사 과정이 객관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피해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무엇을 객관적인 조사로 볼지,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까지 시정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해요.
-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의 진술과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해야 해요.
3)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시정
발의안은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서 말하는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용자의 대응을 뜻해요.
-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정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보호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근로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었는지도 실제 판단에서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내용과 직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해요.
4) 가해자 조치의 이행 확보
발의안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사용자의 대응이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조치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압박을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거나 지나치게 미흡한 경우를 다툴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다만 징계의 종류와 수준은 사용자의 인사권과도 연결되므로 노동위원회가 어디까지 시정을 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에요.
- 피해근로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보복이나 추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차의 공정성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사용자의 조사나 보호조치가 부족할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사용자와 사업주: 조사와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하면 별도의 시정절차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 인사·노무 담당자: 조사 기록과 보호조치 내용을 남기고, 노동위원회 신청에 대비해 처리 과정을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외부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어요.
- 노동위원회: 법안과 연계된 절차가 마련되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와 시정 사건을 처리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노동위원회가 시정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와 시정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객관적인 조사의 기준과 보호조치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피해근로자가 신청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될 경우 이 법안의 절차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살펴야 해요.
-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피해근로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모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는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고 관련 노동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마련되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사와 보호조치가 부족한 상황을 노동위원회에 직접 제기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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