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구분 지급 의무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2. 임금 지급 내역 확인: 직상 도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미지급 통보 의무: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상 도급인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유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임금을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